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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 및 이직하기 위하여 또는 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내일 배움 카드의 혜택과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 신청자격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기 계발 지원 제도입니다.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정부로부터 교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제도입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소지하고 배우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즉 학원에서 교육을 수강하면, 최소한의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나머지 비용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시 사이렌 24를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별도 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주소지의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응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40시간 이상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제공해 주던 훈련장려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조건

    내일 배움 카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이라면 누가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퇴직자나 군인, 선거로 임명된 공문원은 가능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월 75세 이상인 사람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급 300만 원 이상 받고 45세 미만인 대기업 종사자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혹시라도 본인이 카드 발급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발급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건을 통하여 보다 더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 혜택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하여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의 학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의 기본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까지 국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훈련생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훈련비 지원율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 참여자 : 45 ~ 85%

     

    ■  국민취업제도 1 유형 및 2 유형(특정계층) : 80% ~ 100%

     

    ■ 국민취업제도 2 유형청중장년층) : 50 ~ 85%

     

    ■ 근로장려금 수급자 : 72.5% ~ 92.5%

     

    다음 혜택들은 중복적용 가능하며, 최대한도 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본인이 포함되신 유형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또한 기본 훈련 지원금을 다 사용했더라도 보인이 아래의 해당하는 대상자라면 추가적으로 100~ 200만 원까지 추가지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피보험자 : 10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100만 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100만 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200만 원

     

     

     

     

    무엇보다 훈련 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제도 1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제도 2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3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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