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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란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대하였을 때 임대차계약의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또한 만약에 보증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전세 등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하여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방법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바로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2가지 방법의 차이를 아래에 간략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발급 방법 비교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뿐 아닌 확정일자 역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따라 해 보시면 됩니다.

     

    •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로그인

     

     

     

     

     

    • 상단 확정일자 메뉴 ▶ 신청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 신청서 작성(신규버튼 눌러 작성 가능)
    • 기본정보 입력
    • 계약정보 입력
    • 신청인정보 입력(신청인 정보 입력 후 계약서 파일 업로드)
    • 결제 및 제출
    • 완료(접수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담당자 확인 후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주민센터 확정일자 받는 방법

    관한 주민센터 즉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처리시간인 오전 9시 ~ 저녁 18:00 사이에 꼭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공문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해 주는 만큼 가급적 점심시간은 피해서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지참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서증, 여권 등),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서
    • 방문시간 : 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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