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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기록이 매년 갱신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국가에서도 역시 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더불어 출산과 관련된 혜택은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 예정 중이신 분들이 좋은 정보 얻을 수 있도록 2024년 달라지는 출산과 관련된 복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를 출산함과 동시에 전국 동일하게 2,850만원이 혜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수,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보건 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복지 혜택으로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가 외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생 후 생년원일 기준 1년이 경과한 경우 바우처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산과 동시에 신청해주는것이 좋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금액의 바우처이기 때문에 그 목적 자체는 당연하게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의 경우 400만 원, 셋 쌍둥이의 경우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둘째 추산이라면 300만 원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1) 주관 : 보건복지부
2)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보호자 or 보호자의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내방하여 신청하는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인 서명 전자서명 가능
2. 부모급여 & 양육수당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 수당의 명칭이 변경된 복지 혜택입니다. 출생 후 0~23개월까지 매월 부모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금액을 말하며 매월 25일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2022년보다 더 많은 혜택이 2023년에 제공됐고 2024년에는 그보다 파격적으로 혜택이 좋아집니다.
다만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일 기준 소급하여 ㅂ부모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 부모가 직접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두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이란 정부 지원금을 이용하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 지원금을 말합니다.
만 2세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제공되며 지원금액은 1인당 100,000원이며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첫만남 이용권과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