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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년간 열심히 근로하고 남은 연차가 있나요? 남은 연차가 있다면 2024년 1월 연차수당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급받은 정확한 연차제도와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통상임금 등 계산방법까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

     

     

    결론부터 말씀드려 연차수당의 계산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잔여 연차가 남이 있다면 1일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남은 연차개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이 월 300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면 1일 통상임금이 114,832원으로 상정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하여 1일 임금에 대하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성과급, 야근수당, 특근수당 등 고정되지 않은 변동성의 임금은 책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화면
    연차수당 계산기 항목

     

    연차수당 계산기에 접속해보면 왼쪽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항목에 맞춰 입사년월 / 사용한 연차수 / 월 기본급 / 월 수당 / 1년간 총 상여금 / 주당 근무일수 /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총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금액이 산정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인 연차를 소진하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그렇다면 연차가 어떠한 기준에 의거하여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옳은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한 연차 휴가 기준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하여 연차 발생기준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경우 다음 해 15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 근무기간 1년이 안됐거나, 80% 미만으로 근무한 사람의 경우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연차를 지급합니다.

    ■ 근무기간이 3년이상이 초과한 근무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씩 연차를 추가로 지급합니다(한도 25개까지)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쉽게 연차별 연차개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는 연차가 올바른 기준에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연차 발생 개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가 소멸되기 전 즉 한 해가 끝나기 전 2회에 걸쳐 연차 사용을 촉진해야 하며, 해동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하고 있는 회사가 남은 연차를 사용하라고 2회 이상 고지했다면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차를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개수 확인 방법

    보편적인 회사에 다니신다면 사실 연차개수를 신경써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사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인이 지급받은 연차가 터무니없이 적으신가요? 아니면 연차를 아예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연차를 올바르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계시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고 근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시면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연차개수의 정확한 수를 알아볼 수 있고, 지급받지 못한 연차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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